수익공유형모기지 조건,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대출입니다.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주택 구매자가 초기에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부동산 구매에 있어 혁신적인 금융 상품으로 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 상품 입니다.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130%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입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이며, 순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이 대출 신청 대상자 입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조건
수익공유형모기지 조건

대상 주택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가 대출 대상 주택 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됩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최대 2억원
대출 금리연 1.8%
수익공유형모기지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의 최대 70%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4.5배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무소득자 또는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8% 고정 금리로 적용 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최대 20년
상환 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 수수료연 1.8%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 원금과 대출 이자의 총 합계 액을 대출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상환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한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상환 하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3년이 초과되고 상환하실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1.8%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 조기상환 수수료율 × 경과 기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일 전까지) / 365일

※ 일부 대출 금액을 중도 상환 시 실행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 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액 중도 상환하실 경우 7영업일 이전까지 통보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대출 신청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대출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 상담 및 대출 금액 산정
3)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 재직 관련 서류, 소득 입증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 관련 서류: 1) 근로 소득자 – 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사업 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소득 입증 서류: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 급여 명세표. 2) 사업 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 확정신소 및 납부 계산서) 또는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필수 서류
● 신혼 가구인(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 장애인 가구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
●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
● 다자녀 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 (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 자산 확인 서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모기지 이외에 부동산 구입 대출 상품 중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추천 드리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이용 후 임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장기 대출이라는 점, 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 수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 월세임대는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 영업점 상담 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해야 하나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매매계약 대상 물건을 사전에 선정하고 예상 매매금액 및 동, 호수 등 주소를 영업점 방문시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여도 접수 가능하나, 대출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