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첫 주택, 집 살때 대출

손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판매할 때 실 거래가에 따라 손익이 생겼을 때 수익을 대출 받은 금융권과 나눠 갖는 형태로 대출 받을 때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고, 판매 후 손익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주택 판매에 있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했을 때 대출 비율에 따라 고객과 금융사가 분할하여 나눠가져 주택 구매자와 대출 기관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출 입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 중 주택 구입 시 수익 또는 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 상품 입니다.

주택을 판매할 때 대출이 만료 되거나 조기상환 할 때 판매 손익을 나눠 가지며, 판매 가격과 처음 구매한 가격의 차액과 대출 비율에 따라 차익이나 차손이 주택 기금에 할당 됩니다.

구매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130%로 적용해 담보를 제공하여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해 전원이 무주택자 인분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중 5년 이상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이 지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순 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총 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 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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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
●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최대 2억원
대출 금리연 최저 1.3%
손익공유형모기지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최대 40% 이며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 가액 범위 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 4.5배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로 적용 됩니다.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 대출 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3%로 적용 되며 5년 이후 부터는 연 2.3% 고정금리로 적용 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최대 20년
상환 방법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환 수수료3년 이내 상환시 연2.3%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원금은 대출 만기 때 전액 상환 하시고,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매 월 납부하시며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 실행 3년 이내에 상환 하실 경우 연 2.3% 수수료가 발생 되며, 3년 초과 시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 일부 금액을 중도 상환 하실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 금액의 50% 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대출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 상담 및 대출 금액 산정
3)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4)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 필수서류와 기타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 공통 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소득입증서류
-근로자: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또는 월 급여명세표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4) 재직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무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기타 필수서류
1) 신혼 가구인 경우 (혼일 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2) 장애인 가구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3)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4) 다자녀 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노인부양 가구, 고령자 가구인 주민등록등본
6) 매매계약서 원본 (심사 승인 후 대출 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 단계 제출 대상 아님)
7) 자산확인 서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 서류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 이외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도 있으니 함께 비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방문 상담시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방문해야 하나요?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매매계약 대상 물건을 사전에 선정하고 예상 매매금액 및 동, 호수 등 주소를 은행 방문 시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셔도 접수는 가능하나, 대출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