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조건, 한도 및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한 대출 상품 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 도시기금의 대환 대출 상품으로 상환하고, 저금리로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금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이란?

전세 피해를 겪은 임차인을 위해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대출을 대환해 드리는 대출 입니다.

은행의 전세 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여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 해 드리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대환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 전세 피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이며, 전세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 전세사기 피해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신용도: 신청인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특수기록 정보 등)

대상 주택

대출 신청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요건과 임차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임차 전용 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5억원 이내.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최대 4억원 이내
대출 금리연 최저 1.2%
우대 금리최대 0.7%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며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기존 전세자금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 금리는 연 최저 1.2% ~ 연 최대 2.7 이내로 적용 되며, 연 소득과 임차 보증금 액수에 따라 금리가 적용 됩니다.

● 우대 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우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됩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금리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6개월
상환 방법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없음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며,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 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만기 때 대출금을 전액 상환 하시고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하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조건으로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일부를 상환 하셔도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대환대출 신청 방법은 지정 기금 수탁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대출 상담은 대출 취급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 주택 퇴거 전일 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대출금 지급 방식: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상환으로 지급 되고 대환 됩니다.
● 대출 신청 절차: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합니다.
2) 은행을 방문 하여 대출 신청을 합니다.
3)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하여 자산 심사를 진행 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 합니다.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가 진행되어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심사, 담보물 심사가 진행 됩니다.
6)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후 대출이 실행 됩니다.

준비 서류

대출 신청시 준비 서류는 본인확인, 대상자 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 확인, 주택관련, 기타확인 서류 입니다.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증명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근로소득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사업 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금 소득 _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주택 관련: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 합의서,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기타 확인: 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임차인의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 접수증
※ 전세 피해 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경.공매 통지서, 경.공매 개시 결정문
※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확인서

전세 피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피해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서울 센터- 전화번호 02-6917-8119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인천 센터- 전화번호 032-440-1803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 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