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 상환,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전세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주거 이전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을 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금액과 조건에 해당 하시는 분이라면 저금리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용 기간이 길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마음고생 하고 막막하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 입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또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중 하나의 담보를 취득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이며, 순 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분들이 대출 대상 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 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전세 피해 임차인 및 전세 피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 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 피해 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 보증금에서 배당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 피해 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3호 또는 제 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 등으로 결정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등)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상 주택

임차 전용 면적과 임차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 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 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 보증금 : 3억원 이내 주택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최대 2.4억원
대출 금리연 최저 1.2%
우대 금리최대 0.7%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는 최도 2.4억원 이내이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해당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으로 산정 됩니다.

● 대출 금리는 연 최저 1.2% ~ 연 최대 2.7% 이내로 적용 됩니다.

● 추가 우대 금리는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0.3%로 적용 됩니다.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금리로 적용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최대 10년
상환 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 수수료없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 기간은 2년 이며, 2년 씩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의 대출 기간으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되어 최대 2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조건으로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셔도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 절차: 대출 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대출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본인확인, 대상자 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확인, 주택관련, 기타 확인 서류가 필요 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증명 가능한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소득확인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 주택 관련 서류:
– 신규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전세 피해 주택의 경우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 기타 확인 서류: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이외의 상세한 준비 서류는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 상품을 눈여겨 보시고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추천드리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 상공 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콜센터: 1533-8119
전화번호: 02-6917-8119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수탁 은행 입니다.

대출상환 방식 중 혼합상환이 무엇인가요?

금융에서 혼합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만기 시점에 한 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혼합상환입니다.

혼합상환 방식을 사용하면 대출 초기에 이자 부담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