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처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의 청년이 별도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 가구 분리 없이도 주거 급여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즉, 전체 가구가 아닌 개별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금 입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 부터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금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결혼 하지 않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지만, 동실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 인정 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입니다.
지원 내용
지역 별, 가구원 수 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 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1만원)을 지급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에 해당 된다면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구가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표의 금액 이하라면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보다 높을 경우: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합니다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신청 방법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 시청은 수급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는 6가지로 세부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 (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 이외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주거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분리세대 전입신고를 해야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분리세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 해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울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