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4년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처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의 청년이 별도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 가구 분리 없이도 주거 급여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즉, 전체 가구가 아닌 개별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금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 부터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금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결혼 하지 않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지만, 동실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 인정 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입니다.

지원 내용

지역 별, 가구원 수 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 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1만원)을 지급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에 해당 된다면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1,069,654원
2인 구가1,767,652원
3인 가구2,263,035원
4인 가구2,750,358원
5인 가구3,213,953원
6인 가구3,656,817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표의 금액 이하라면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보다 높을 경우: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합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3,000원278,000원
5인545,000원428,000원344,000원287,000원
6인646,000원507,000원406,000원340,000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신청 방법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 시청은 수급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는 6가지로 세부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 (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 이외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주거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분리세대 전입신고를 해야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분리세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 해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울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