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한도 및 이자, 신청방법, 보증금5억원 ~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규제완화의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실행됩니다.
아래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사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하하는 것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의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조건

보증보험 대출의 보증채권자는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세입자)가 채권자가 됩니다.

•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시 가능
•선순위채권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주택의 건물과 토지 (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때 가능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때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날의 계약서 제출
•전세보증금 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가능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때 가능
•선순위채권자와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때 가능

반환대출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전세계약기/365 를 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주택 유형별 보증료율을 확인 해보세요.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아파트80% 이하연 0.115%
아파트80% 초과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주택80% 이하연 0.139%
단독,다중,다가구 주택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39%
기타80% 초과연 0.154%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
9천만원 초과 ~
2억이하
아파트80% 이하연 0.122%
아파트80% 초과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주택80% 이하연 0.146%
단독,다중,다가구 주택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46%
기타80% 초과연 0.154%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
2억초과아파트80% 이하연 0.122%
아파트80% 초과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주택80% 이하연 0.146%
단독,다중,다가구 주택80% 초과연 0.154%
기타80% 이하연 0.146%
기타80% 초과연 0.154%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주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0.154%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반환대출 할인

보증료 할인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저소득가구는 보증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할인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태아포함) 50% 할인

•장애인가구는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등 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할인

•고령자가구는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보증신청인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만 65세 이상인 가구는 50% 할인

•독거고령자가구는 보증신청인 배우자 친족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할인

•노인부양가구는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의 경우 50% 할인

•신혼부부가구는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및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신혼부부에 한함, 50% 할인

•한부모가구는 한부모가족기원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할인

•다문화가구는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50% 할인

•국가유공자가구는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라는 확인받은 가구의 경우 50% 할인

•의사상자가구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의 경우 50% 할인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방법으로는 모방일 신청으로 간편하게 본인의 휴대전화의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의 어플을 통해 금융상품 카테고리에 들어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의 어플을 통해 간편보험의 카테고리를 눌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의 경우 국카몰 어플을 통해 실행 후 라이프샵 카테고리에서 전세보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국카몰app →라이프샵 →전세보증



모바일로 보증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전세대출의 다양한 상품인
카카오 전세 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신청은 전세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증료율과 수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료율과 수납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료율은 계약 상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납방법은 일시불로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월 또는 분기로 나누어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증료율과 수납방법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서: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양도기간, 전세금액, 임대기간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전세목적물을 임대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에서 50% 사이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3. 임대인과의 계약: 전세목적물을 임대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에는 임대료, 유지보수 책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등기: 전세목적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자로 등록하는 절차로, 등기가 완료되어야 전세목적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