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건, 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과도한 빛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빚을 갚는 것이 힘든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더 쉽게 관리하고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빛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행복기금에서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 입니다.

지원 대상

채무 조정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도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이 대상 입니다.

제외 대상

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 (신용회복 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 내용

대출 이용자 중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 까지 매월 분할 상환 살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감면: 고객의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70% 이내로 감면율이 산정 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고객이 특수 채무 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 표에 의해 70, 80, 90%로 감면율이 산정 됩니다. (특수 채무 관계자 감면율 표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 채무자 추가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추가로 (12%, 20%,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취소 됩니다.

※ 채무 조정을 통해 대출 이용 중 조기 상환 하실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지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이행 완료된 경우
– 추가 감면율은 기본 10%에 상환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 되며 1~5% 이내로 감면 되며, 연체 발생 비율에 따라 추가 감면 (1 ~ 4%)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최대 10년
상환 방법분할상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 기간은 고객 별 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최대 10년 까지 입니다.

● 상환 방법은 매 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한국자산 관리 공사 지역 본부에 방문 하여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 행복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서류 저장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니 고객지원센터 (1588-357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창구 방문 신청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방문 > 본인 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채무 조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인터넷 신청시: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명의 범용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원, 특수 채무 관계자 구비 서류(특수 채무 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민원 포털민원 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 창구 방문 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특수 채무 관계자 구비 서류(특수 채무 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소득증빙 자료

국민행복기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중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상품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및 문의는 어디로 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선 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신 후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안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안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개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의로 미납한 경우
기업(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소득세 등을 고의로 미납한 경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법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 외에도 특정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국민행복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