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은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돕기 위한 대출 상품으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많은 집주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현금이 없을 때 주저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니 집주인이라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담보 대출 상품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금 반환 대출이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 상품 입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지 못해 주거 이동에 불편함을 겪거나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대출입니다.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가까운 취급 영업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 이라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금리 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개인 임대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경우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에 따라 해지 된 경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해 해지 된 경우도 포함 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조건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고가의 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건축물의 일부가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용도과 주택으로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 면적이 1/2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공부상 소유권에 침해 권리가 없어야 하며,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 된 경우에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 만료일 전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차인과 합의 하에 해지했다면 계약 해지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통지에 의한 해지일 경우 집주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에 따른 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해지 통보일로 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보증 종류별 최대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당 보증 한도는 1억원 이며 아래의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의 한도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증종류별 보증 한도: 2억원으로 기 임대 보증반환 자금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한도: (총 임대 보증금 × 30%), (주택 가격 × 60% + 50백만원 – 선순위채권액),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 보증금)
3) 주택당 보증한도: 1억원으로 동일 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대출 금리는 우대 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 ~ 연 0.60%이내로 차등 적용 되며 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재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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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연 0.50% ~ 연 0.60% 이내 |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취급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이며 가까운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과정은 취급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심사와 승인을 진행 합니다. 이 후 승인이 완료 되면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 확인 서류가 필요 합니다.
● 본인 확인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 신분증
●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 연간 소득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일 경우)
● 임대차 계약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갱신), 임대차 계약서 종료/ 해지 입증 서류
후기
최근 역전세 난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부족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임차인의 걱정과 불안은 더 높아지며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인 명의로 주택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실이 없다면 신청 가능하며 대출 신청은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되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의 주택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추천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