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시는 중이라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대한민국 공무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위한 특화 상품으로 타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 및 주택임차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무원 아파트 대출이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주택 자금 대출로 신청하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주택 임차 아파트 등 주택자금 대출을 활용해 공무원 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와 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보시고 한도와 금리,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자금 대출 종류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자금 대출은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주택(아파트) 구입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주택 임차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 주택 구입: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및 아파트를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이상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 주택 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주택 구입 대출 요건
본인, 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매입하는 신청 당시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공무원이 신청 대상 입니다.
※ 2021년 7월 이후 신청된 주택구입 대출 부터 주택 구입 대출 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됩니다.
※ 대출 신청일로 부터 역산 하여 2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일자) 전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 합니다.
※ 대출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는 처분시점으로부터 대출 신청일 까지 2년이상 무주택 이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주택 구입 대출을 신청 하려고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서류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 공금 계약서 (분양시) 또는 매매 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 소유정보 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을 납부일 또는 납부(입주지정) 기간의 시작일
● 잔금을 납부 한 경우: 실제 납부일
서류 발급 방법
주택 구입 대출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발급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확인 (주택 소유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인쇄
주택 구입 대출 주의사항
주택 구입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하실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동일 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됩니다.
● 구입 주택이 주거용 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업무시설, 그린생활시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은 대출이 불가 합니다.
권리 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 (사용검사) 후 입주 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출 요건 (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액 잔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매수금 범위내에서 6,000만원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단독 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 대출 요건
본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이 주택 임차 대출 신청 대상자 입니다.
제출 서류
주택 임차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 (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2) 가족관계 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서류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발급 방법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접속
2) 청약자격확인 (주택 소유 확인)
3) 인증서 로그인
4) 조회 및 인쇄
※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 잔급납부고지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 주의 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동일 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됩니다.
-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설, 그린생활시설 불가)
- 연장계약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 가능)
- 전세금액 (또는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 까지만 대출 가능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NICE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측정 되며 최소 대출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예상 퇴직 급여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대 6,000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신용 점수 | 주택 자금 대출 |
---|---|
805 ~ 1000 | 최대 6천만 원 |
665 ~ 804 | 최대 5천만 원 |
515 ~ 664 | 최대 3천만 원 |
0 ~ 514 | 대출 불가 |
대출 신청 금액이 예상퇴직 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 한도액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이용시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로 적용합니다 (분기별 변동)
3개월 단위 변동금리 이며 조정 시기는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입니다.
대출 제한
- 2022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분.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분.
- 정년. 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분.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
- 1회계연도 (1.1 ~ 12.31) 중 2회 이상 신청 하시는 분.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 대출 잔액 (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 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개인 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 (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공무원 아프트 대출 이외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공무원 연금 대출, 9급 공무원 대출 을 추천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