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계신분이라면 아래의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보시고 주거급여 금액 및 지원 대상, 혜택까지
모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주거급여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쉬게 말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며,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및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니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계신분이라면 아래의 지원 대상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요건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모두 가능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 실제 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내고 있는 임차인인 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입니다.
•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이 지급됨
위의 항목에 모두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하실 분이라면 아래의 소득인정기준도 확인해보시고 부합하시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기준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니 아래의 표를 통해 본인의 구간을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원/월) |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7인가구 | 4,087,197원 |
위와 같은 가구 수당 소득인정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100% 반영하지만, 장애인이신 분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으로 제외됩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임차가구 선정기준을 표로 알려드리니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세요.
가구규모 | 생계급여수급자 |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43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37,878원 |
7인가구 | 2,724,798원 |
소득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실 경우 기준임대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실 경우 기준임대로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x 30% 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거나 기타 관계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 급여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청 및 접수하기
2. 소득및 재산등을 조사합니다.
3. 주택조사
4. 보장결정과 지급이 됩니다.
3번인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하신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와 주택상태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거주여부,주택현황등을 조사합니다.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소유권 확인,주택현황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거주가구인 경우 신청방법은 마이홈 포털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또한 주거급여와 비슷한 상품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글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부합하시는 분이라면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및 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리신청하실 경우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혜택
앞서 말했다싶이,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은 설명드렸으나 간략하게 요약하여 주거급여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혜택에 대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클릭하여 주거급여 수급 기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신용불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불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며,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이 고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주거급여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 저도 소득요건에 맞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에 부합한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의 기간제한이 따로 있나요?
기간 제한은 필요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서류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