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병원비대출은 병원비 및 치료비,시설 이용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한 병원비대출 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상품이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상품인 병원비대출,의료비 대출,요양비 대출,장례비 대출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병원비대출이란?
병원비대출은 병원비,수술비,시설이용비 등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케어하고 경제활동도 하느라 지친 대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의료비대출과 부모요양비대출, 장례비대출에 대한 글을 한눈에 정리해 놓았으니, 병원비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부합하신다면 꼭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비 대출
의료비 보험의 신청 가능 대상자는 아래의 항목과 같으니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 요건으로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시설 이용 및 요양시설 이용시 드는 비용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으로 이용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노인및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은 대출이 가능하니 아래의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현재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인 자
• 현재 소속및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자
• 중소기업사업주인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인 자
•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자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실비용이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50만원 이상 의 목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과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 상환은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인 상품입니다.
의료비대출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넷을 통해 공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한도 이내 |
---|---|
대출금리 | 연 1.5% |
부모요양비 대출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상품입니다.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평균 소득 금액이 296만원 이하인 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금액 상관 무.
• 현재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이며,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인 자.
• 현재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자.
부모요양비 대출한도로는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1인당 연 5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두가지 상환 방식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요양비 대출의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성 질환 진단소 및 노인성 질환 소견서 발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포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부모,조부모 1인당 500만원 |
---|---|
대출금리 | 연 1.5% |
장례비 대출
장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출 상품이며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 대출의 요건으로는 대출자 본인,배우자,대출자가 부양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그 비용을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재직요건으로 근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인 자.
• 재직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시거나 중소기업사업주인 분은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인자.
• 소득요건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에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일 것.
장례비대출의 대출한도로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장례비대출의 금리로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방식으로는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상환은 가능하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한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장례비대출의 신청방법으로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례비대출은 근로복지넷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
대출금리 | 연 1.5% |
의료비에 대한 지원과 대출제공이 가능한 상품을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리는 대구은행 직장인대출 상품과 국민은행 비상금 대출에 대한 글을 통해
대출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시고 더 나은 상품으로 제공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병원비대출 근보복지공단 대출 종류 총정리,조건,금리 최저 1.5%~에 대한 2개 댓글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