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및 금리, 후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안전하고 높은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이란?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자격 조건

대출 자격 조건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

p>아파트 또는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대상입니다. 임차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외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최대 4억원
대출 금리연 6.906% 이내
우대 금리연 0.9% 이내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 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한도로 적용 됩니다.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입니다 .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입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합니다.

대출 금리는 금리 변동 주기 3개월, 6개월, 1년 중 선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 주기 3개월: 연 최저 5.600% ~ 연 최대 6.900% 이내.
● 금리변동 주기 6개월: 연 최저 5.606% ~ 연 최대 6.906% 이내.
● 금리변동 주기 1년: 연 최저 5.510% ~ 연 최대 6.810% 이내

우대 금리는 하나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연 최대 0.9% 이내로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 주택 신보위탁 발행 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신보 위탁발행 보증서 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 최대 25개월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최대 25개월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시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

대출 만기 자동 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엄점으로 사전 상담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영업점 방문 신청과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하나 원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시 본인인증을 위해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필요 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원본), 소득. 재직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그외 상담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기

하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 국민주택규모 주택 3)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4)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5)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입니다.

해당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대출 관련 비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와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 ~ 연 0.154% + 대출금의 연 0.031% 이며 채권 양도총지비용 3만원은 면제 됩니다.

●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여, 대출금액 5천만원이 넘을 경우 발생 합니다.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하나은행 이외의 타금융권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기업은행 전세대출, 케이뱅크 전세대출 상품을 추천드리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 점수가 낮아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낮은 신용 점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저신용자로 인해 대출 조건이나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대출 신청 시에는 신용 점수 외에도 소득, 고용 상태, 기타 채무 상황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되니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이 낮아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들은 소득이 낮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직자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무직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 소득 증빙, 보증인,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실제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