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주택의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하며 전세 관련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금융공사에 연계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안전하게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이란?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덜 수 있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전세 자금에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금리,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이 대출 대상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지방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 합니다. 더욱 자세한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그의 배우자
3)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그의 배우자
5)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
등기부 등본 상 주거용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택이 대출 신청 가능한 대상 주택 입니다.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금리
전세 자금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4천 4백만원 이며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연간 소득의 최대 4.0배 이내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금리 변동 주기 3개월, 6개월, 1년 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적으로 연 최저 5.01% ~ 연 최대 6.82% 이내로 적용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 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이내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우대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을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주택신보대출 신규시)
대출 한도 | 최대 4억 4천 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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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연 6.82% 이내 |
우대 금리 | 최대 0.9% 이내 |
대출 기간
전세 계약 만기일 범위 내 2년 이며 최대 20년 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단,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 및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셔야 합니다.
상환 방법
만기일시 상환 방식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이자 매월 후취 중 선택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 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자 매월 후취
만기일시 상환의 경우 원금은 만기에 전액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납부일에 상환합니다.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상환 원금 및 이자를 매월 납부일에 상환 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해약금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어 발생 합니다. 단, 대출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에 상환 하실때는 중도상환 해약금이 면제 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율은 0.7%로 발생 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0.7%) × 대출 잔여 일수 ÷ 대출 기간
소득 공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공제되는 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 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용을 불가능하며,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 사전에 미리 준비 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니 필요 서류를 확인하신 후 미리 준비하여 영업점을 방문 하시면 더욱 원활히 대출 신청이 이루어 집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상담 예약이 가능하니 영업점을 방문 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서류와 전월세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더욱 많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제출 해야하는 서류를 전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이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 등본, 현거주지 등기부 등본,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금융거래 확인서 (타 금융 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하나은행 전세 자금 대출 상품 이외에 타 금융권 전세 자금을 알아보신다면 부산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구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추천드리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80% 받을 수 있는 하나은행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에 대한 3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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