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원 대출은 개업을 준비 중이거나 개업 한 의사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병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개업을 위한 의사 전용 대출상품으로 높은 한도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예정 중이거나 개업한 전문직 의사라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의사 개원 대출이란?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닥터클럽대출 플래티늄은 개업 의사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으로 개업 또는 개업예정인 의사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금을 더욱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닥터클럽대출의 조건과 한도 및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개업 예정 또는 개업한 의사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의사로 병원 개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업중 이라면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 최대 6억원 |
---|---|
대출 금리 | 연 7.70% 이내 |
우대 금리 | 최대 0.9% 이내 |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 이내로 받아볼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금리변동주기 3개월, 6개월, 1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최저 6.23% ~ 최대 7.70%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0.9% 이내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한도와 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최종 적용되니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문의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분할 상환, 통장대출분할감액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대출)
● (부분)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부분) 통장대출분할감액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대출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일정 주기에 납부해야 하며,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경우 분할 상환 원금 및 이자를 매월 1개월 등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하고 분할상환대출 이용 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1년 이내
● (부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5년 이내
● (부분)통장대출분할감액: 5년 이내
대출 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만료시 하나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 후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고객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연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해약금은 대출 시작 일로부터 3년 까지 적용되며,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경우 면제 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율은 0.7%로 적용 되며 모바일에서 대출 신청, 약정 시 0.% 적용 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신청 방법
닥터클럽대출 신청 방법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신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스마트폰에서 [하나원큐] 앱을 다운로드 후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대출 신청 단계 중 본인인증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여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대출이 불가 합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가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대출 상담 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사면허증 – 보건복지부 발행 온라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발급시 공인인증서 필수
유의 사항
대출금 실행 시 대출 관련 비용으로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인지세는 은행과 손님이 각 50% 씩 부담해야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되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 됩니다.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적용 되며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용이 제한 될 경우 하나은행 이외의 타 금융권 대출 상품인 의사 신용대출, 신한은행 닥터론 대출 상품을 추천드리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