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하신 분들께 드리는 저금리 대출 상품 입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대출이며,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니 출산하여 양육을 책임지는 분이라면 누구나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가장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의 디딤돌 등의 대출 상품에 비해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조건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 대출 상품 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가 무관하여 배우자와 관계 없이 미혼모도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으니 대출 대상의 폭이 넓어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중 가장 낮은 이율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건
대출 신청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되며 이전에 출산 했다면 대출 신청에 제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종류는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목적별로 조건이 충족 된다면 낮은 금리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자산, 대상 주택 조건.
– 연 소득 1억3천원 이하
– 자산 5억6백만원 이하
– 주택 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 전세자금 대출 소득, 자산, 대상 주택 조건.
–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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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최저 연 1.6% |
대출 기간 | 최대 30 |
주택 구입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며, 대출 금리는 연 최저 1.6% 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연 최저 1.6% ~ 연 최대 2.7%
● 연 소득 8,500만원 이상 ~ 1억 3천만원: 연 최저 2.7% ~ 연 최대 3.3%
1% 대의 금리는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 대의 금리를 적용받아 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 이며, 10년, 20년, 30년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고, 특례대출 이용 후 추가로 출산 하실 경우 신생아 1명 당 0.2%의 금리를 인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금리 5년을 연장 받아 최대 15년 까지 대출 기간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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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최저 연 1.1% |
대출 기간 | 최대 12년 |
신생아 특례로 전세 자금대출을 신청 하실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최저 1.1% 이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연 최저 1.1% ~ 연 최대 2.3%
● 연 소득 7,500만원 이상 ~ 1억3천만원: 연 최저 2.3% ~ 연 최대 3.0%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대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연 2%대의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이용 후 추가로 출산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 이며, 특례 금리로 4년을 연장 받아 최대 12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09시 ~ 오후 9시 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행 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대출 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 심사 > 대출 승인 (확약 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대출 신청은 2024년 1월부터 출시 예정 되어 2024년 부터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준비 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생아 출생 증명서,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기권리증,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 필요하며, 대출 상담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후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양육을 맡은 싱금맘, 싱글대디에게 주택 자금, 전세 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 드리는 대출 입니다.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조건으로 대기업에 다니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도 이용 할 수 있는 조건이니 대출 신청 대상의 폭이 넓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비혼주의자가 늘어나는 만큼 출산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신생아 특례 이외의 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신다면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추천드리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