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관리비 중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물가 상승,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월 부터 전기세의 일부를 지원받아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고정 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영업자라면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지원인 만큼 지원 대상의 폭이 넓으니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최근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드리는 지원 사업 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을 지원 받아 경영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분들이 지원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분들이 지원 대상 입니다.
● 매출 액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당행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적용 합니다.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소형점포,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려원 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지원 금액
지원 금액 | 1인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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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당 최대 20만원 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지원은 제한 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하고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신청 유형별로 제출 서류와 지원 방식이 다르니 대상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 |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 한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 직접 계약자의 경우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관리 가능 해야 합니다.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 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이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타인 명의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 관리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그외 관리비 고지서가 없을 경우 전기요금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 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 제를 시행합니다,
직접 계약자 | 2.21 (수) ● 1일차 ● 홀수 업체 | 2.22 (목) ● 2일차 ● 짝수 업체 | 2.23 (금) ● 3일차 ● 홀수 업체 | 2.24 (토) ● 4일차 ● 짝수 업체 | 2.25 (일) 이후 ● 홀, 짝 구분 없이 신청 |
비계약 사용자 | 3.4 (월) ● 1일차 ● 홀수 업체 | 3.5 (화) ● 2일차 ● 짝수 업체 | 3.6 (수) ● 3일차 ● 홀수 업체 | 3.7 (목) ● 4일차 ● 짝수 업체 | 3.8 (금) 이후 ● 홀, 짝 구분 없이 신청 |
온라인을 통해 간편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를 직접 방문 하여 담당자를 통해 신청 및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4) 지원: 신청 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그외 일반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 – 0200) 또는 누리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외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정부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해당 되나요?
네, 가정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도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세청,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