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등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 이나, 해당 기한 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지원 대상의 폭이 확대 되어 이미 폐업 하여 사업체를 운영중이지 안더라도 폐업 확인서만 있다면 지원금을 받아 뵐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 드리기 위해 지원 조건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2020.년 4월 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해당 기한 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채무 조정도 가능하니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4월 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입니다.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차주
–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 차주
※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제외 됩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 조정하거나, 금융회사, 보증기관 희망시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지원 됩니다.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니 조건에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실 차주: 신용 채무의 재산 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80% 원금 조정 및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차주별 총 채무액 대배 감면율은 최대 80%)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 없음 (감면율 = 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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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 | 거치 기간 1년, 분할상환 기간 최대 10년 |
금리 감면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 부채 (부채-자산)의 60% ~ 805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
●부실 우려 차주: 거치 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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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 | 거치 기간 1년, 분할상환 기간 최대 10년 |
금리 감면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 금리 유지, 연체 30일 초과 단일 금리로 조정 (9% 초과분은 9% 적용) |
원금 감면 | 지원 되지 않음 |
부실 차주의 경우 원금을 최대 90%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금융 거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신용의 불이익이 없어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원금 감면 없이 금리 감면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신청 방법: 새출발 기금.kr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창구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의 대상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 사업자
1) 본인 확인 서류: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1택
2) 채무조정 대상자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3)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예,적금 잔액 현황
● 법인 소상공인
1) 본인 확인 서류: 공동인증서
2) 채무조정 대상자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3)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예,적금 잔액현황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 콜센터 (1600-1378), 신용회복 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회생, 채무조정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타 채무 조정제도 (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등)가 진행 중인 대출으 새출발 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 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타 채무조정이 폐지, 실효된 경우에는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취소 가능한가요?
매입형 채무 조정의 경우 채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 후 15일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단, 채무 조정 신청시, 추심 중단 효과를 악용, 고의적 반복적 재신청을 불가 합니다.
가계대출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운영 사업체가 2개 이상이여도 지원 되나요?
복수의 사업체가 있는 채무자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한하여 채무 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직접 피해 채무자는 20.4얼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피해 사실이 없더라도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