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상품 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소상공인 분들은 소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소공인특화자금이란?
소공인특화자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금 마련, 운영 자금, 투자 자금, 인건비 지원, 마케팅 및 홍보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며 이 중 운전자금과 시설 자금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금 마련: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운영 자금: 사업의 월세, 인건비, 재고 구입 등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 투자 자금: 기계장치, 장비, 시설 등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인건비 지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및 홍보: 사업의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C 로 시작하는 제조업
자금 용도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2가지 목적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단, 시설자금 용도에 제외 대상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 임차공장 건물에 부속 된 설비와 건물에 부착, 매설된 공통설비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 또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 가능)
●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기계 노후 등으로 인해 환가 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수입 및 중고 금형
●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 감정평가사업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리스기계 및 제 3자 담보제공 시설
●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 시 운휴 중인 기계 시설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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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대략 연 4% |
우대 금리 | 최대 0.3% |
지원금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연 최대 1억원 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매 분기별로 금리가 변동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 0.6%를 가산하여 적용 됩니다. 대략 연 4% 내외로 적용 됩니다.
우대 금리의 경우 정책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을 조건으로 각 유형별로 0.1% 씩 우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0.3%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 | 5년,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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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환 |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으로 이용 시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거치기간을 최대 2년 까지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8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을 대출 기간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나누어 매달 상환하고,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함께 갚는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방법 및 접수 방법은 용도별로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 방문 신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약정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면으로 약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공인정책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 하여 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공인 정책자금 이외에 정부지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창업기반지원자금,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운영도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대상자에 속하나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대상에는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도 포함됩니다.
매출이 작은데 소공인특화자금 받을 수 있나요?
예, 소공인특화자금은 매출이 작은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매출이 작은 경우에도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상업 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이 무엇인가요?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은 차량 제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