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안전하고 높은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이란?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자격 조건
대출 자격 조건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주택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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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연 6.906% 이내 |
우대 금리 | 연 0.9% 이내 |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 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한도로 적용 됩니다.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입니다 .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입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합니다.
대출 금리는 금리 변동 주기 3개월, 6개월, 1년 중 선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 주기 3개월: 연 최저 5.600% ~ 연 최대 6.900% 이내.
● 금리변동 주기 6개월: 연 최저 5.606% ~ 연 최대 6.906% 이내.
● 금리변동 주기 1년: 연 최저 5.510% ~ 연 최대 6.810% 이내
우대 금리는 하나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연 최대 0.9% 이내로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 주택 신보위탁 발행 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신보 위탁발행 보증서 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 최대 25개월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최대 25개월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시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
대출 만기 자동 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엄점으로 사전 상담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영업점 방문 신청과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하나 원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시 본인인증을 위해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필요 서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원본), 소득. 재직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그외 상담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기
하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 국민주택규모 주택 3)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4)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5)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입니다.
해당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대출 관련 비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와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 ~ 연 0.154% + 대출금의 연 0.031% 이며 채권 양도총지비용 3만원은 면제 됩니다.
●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여, 대출금액 5천만원이 넘을 경우 발생 합니다.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하나은행 이외의 타금융권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기업은행 전세대출, 케이뱅크 전세대출 상품을 추천드리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 점수가 낮아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낮은 신용 점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저신용자로 인해 대출 조건이나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대출 신청 시에는 신용 점수 외에도 소득, 고용 상태, 기타 채무 상황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되니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이 낮아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들은 소득이 낮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승인 여부는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직자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무직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점수, 소득 증빙, 보증인, 또는 부동산 담보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실제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을 받아보세요.